사립학교법과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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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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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과 그 정의(定義) 정의(定義) 내용과 형식이 같으나, 고등교육을 행하는 사립학교에 관련되어는 “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로 정의(定義)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의 고등교육기관은 현행법 하에서는 학교법인의 형태로만 설립∙경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 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사립학교를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라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 법 제3조 제1항 에서는 세부적으로 학교법인이 아니면 초∙중∙고등학교,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youth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경영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제외)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일단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국∙공∙사립의 구분을 따르며, 또한 사립학교와 사립대학은 구별하여,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립∙경영…(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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