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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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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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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인에 대한 진단. 재활. 치료. 교육.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장애인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장애인복지상담원(동법 제30조 제1항)
시. 군. 구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 군…(생략(省略))

다.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意見(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둔다.
(2) 장애판정위원회(동법 시행규칙11조)
① 중앙장애판정위원회 및 지방장애판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1인을 포함한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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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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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제11조)
①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意見(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 설명(explanation)과 자료(data)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아
③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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