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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성립요건과 유효성 - 포괄임금제의 성립요건과 유효성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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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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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회사의 시급제 사원에서 승진에 따라 월급제가 되는 경우 시급제의 경우에 정확하게 지급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관계로 비록 관리직으로 승진을 하였어도 오히려 임금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그 임금보전을 둘러싸고 여러 경우에 걸친 임금보전수단이 강구되었다. 피고회사에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는 인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모두 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한 관계로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게 규정되어 있었다. 시급제의 경우 기본급, 직책수당, 제수당, 법정수당, 근속수당으로 구성되며 월급제의 경우도 기본급, 직책수당, 제수당, 법정수당, 근속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아

2. 피고회사의 근무형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08:40부터 17:10까지 8시간 근무(점심시간 30분)하고 토요일은 오전에 4시간 근무하는 주간근무와 1일 8시간씩 3교대 근무하는 교대근무로 나뉘어 있다아 시급제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타임키핑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이 체크되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이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다아 그러나 계장 이상 관리감독자들은 출근부에는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혹은 조퇴시간이나 지각시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면서 서명 혹은 도장만을 날인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나 정문에서 그 출퇴근상황을 체크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회사의 임금구조는 피고회사 설립시부터 생산직 근로자에게 시급제가, 관리직 근로자에게는 월급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레포트/법학행정
포괄임금제의 성립요건과 유효성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00.10.19 선고 98가합14881 사건

Ⅰ.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계장 이상 관리직 사원들이고 피고회사는 전자재료 및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월급제 사원들의 경우 출퇴근이 자유로워 연장근무시간 파악이 어렵고 계산상의 편의 관계로 매주 4시간의 초과근로 및 1일의 휴일근로 8시간을 감안하여 월기준 도합 24시간으로 산정하여 결국 제연장근무에 대한 대가로 공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 주장을 하고 있고 원고들은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함에 따라 초과근로시간분에 대한 임금 등의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시급자와의 균형을 맞춰 주기 위해 회사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보전의 성격 및 공휴일 중 유급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월평균(average) 3일의 휴일근로수당으로 주장하고 있다아 그리고 원고들에 대한 급여명세서상에는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공휴수당 등 3가지 연장수당지급란이 만들어져 있다아

4. 계장 이상 관리감독자들의 근무형태는 3교대 근무 및 주간근무제로 나뉘고 3교대의 경우 6일 근무 후 1일을 쉬었으나 실제적으로 교육, 출장, 휴가, 회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리로 계속 근무하는 관계상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원고들은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원고들은 매일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였고 퇴근은 평균(average) 1시간 늦게 하였으며 휴일근로는 월 단위 2.2회 정도 하였다고 하여 약 월 60시간 정도의 초과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아 이에 대해 피고회사는 월 단위 24시간의 수당이 실근무시간보다 훨씬 상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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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성립요건과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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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회사는 회사 설립시부터 월급제 사원을 대상으로 24시간의 공휴수당을 지급하며 50% 할증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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