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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절차에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경우 ]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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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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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알아서 합의 보던지, 채권자가 혼자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에 판단을 받던지, 그러할 여력이 없으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율을 받아서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민사사건은 어디에서 다룹니까?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합의 보던지, 채권자가 혼자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에 판단을 받던지, 그러할 여력이 없으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율을 받아서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해야 합니다.


간단히 개념(槪念)을 요약해보죠.


위 事例에서 본다면, 갑이 을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경우
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생활법률관계는 크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으로 나누어져있기에 그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관은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며,(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으면)하품을 하며,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요~ 두 분이서 잘 해결하세요”라는 말이 돌아올 것입니다. 채권관계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대개 민사사건입니다.
물론 형사사건도 발생하나, 민사적으로 해결할 일이 우리 주위에서 더욱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채권관계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대개 민사사건입니다.

간단히 관념을 정리(arrangement)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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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니, 상식적으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런데, 을이 변제를 안하니...멱살을 잡고 경찰서에 데리고 가면 모든게 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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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사사건도 발생하나, 민사적으로 해결할 일이 우리 주위에서 더욱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형사사건도 발생하나, 민사적으로 해결할 일이 우리 주위에서 더욱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경우
각자 알아서 합의 보던지, 채권자가 혼자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에 판단을 받던지, 그러할 여력이 없으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율을 받아서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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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니, 상식적으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런데, 을이 변제를 안하니...멱살을 잡고 경찰서에 데리고 가면 모든게 해결될까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 생활법률관계는 크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으로 나누어져있기에 그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갑과 을은 그냥 경찰서에 돌아나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개념을 정리해보죠. 위 사례에서 본다면, 갑이 을

위 事例(사례)에서 본다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맞고, 당연히 을은 돈을 갚아야겠지요? 왜 `상식적으로` ‘당연히’ 인가요? 法(민법)에서 당연하다고 하니까 우리 인식에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채권자 갑은 을에게서 빌려준 돈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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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계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대개 민사사건입니다.
그럼 민사사건은 어디에서 다룹니까? 없습니다~
경찰관은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며,(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으면)하품을 하며,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요~ 두 분이서 잘 해결하세요”라는 말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민사사건은 어디에서 다룹니까? 없습니다~

설명
갑과 을은 그냥 경찰서에 돌아나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갑과 을은 그냥 경찰서에 돌아나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형사사건을 다룰 뿐, 민사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경찰은 형사사건을 다룰 뿐, 민사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생활법률관계는 크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으로 나누어져있기에 그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형사사건을 다룰 뿐, 민사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니, 상식적으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런데, 을이 변제를 안하니...멱살을 잡고 경찰서에 데리고 가면 모든게 해결될까요? 경찰관은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며,(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으면)하품을 하며,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요~ 두 분이서 잘 해결하세요”라는 말이 돌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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