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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일부개정 2001.9.12 법률 제6513호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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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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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1999.2.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1999.2.5>

제…(drop)

②제1항 후단 및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있는 허가에 의하여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은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항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시설의 투자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그 공항시설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공항시설을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산정방법 및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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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일부개정 2001.9.12 법률 제6513호 건설교통부]

항77


순서


,공학기술,레포트
제104조 (준공검사) ①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9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허가면허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5>

②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레포트/공학기술







설명
항77 , 항공법 [일부개정 2001.9.12 법률 제6513호 건설교통부]공학기술레포트 ,
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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