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ko.co.kr 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과 합병문제 > seeko3 | seeko.co.kr shopping

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과 합병문제 > seeko3

본문 바로가기

seeko3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과 합병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5 04:28

본문




Download : 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과.hwp




이런 이유에서인지 日本(일본)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판례의 축적이 오랜 history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음을 볼 수 있따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1961. 12. 4. 근로기준법 제1차 개정시에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규정한 이래 30여 년 동안 퇴직금에 관한 많은 판례가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최근에는 위 규정의(定義) 계속근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반되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동일사업장 계속근로행위 동일근로자와계속근로의관계 임금책정문제 임금

Download : 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과.hwp( 89 )



(1)정리(整理)
(1)하급심 판결
설명
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퇴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따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오늘날 우리나라와 日本(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2)근로관계의 포괄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2)영업양도의 경우
1)학설의 입장


2)노동부의 입장


(4)채권단에 의한 기업경영의 경우
3)판례의 입장
2.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

③ 1987.2.24. 선고 84다1409 판결



(5)기타의 경우

1.서론
(1)조직변경의 경우

4)정리(整理) 및 사견

(3) 대법원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의 問題點

(2)대법원 판결
list_blank.png list_blank_.png list_blank_.png list_blank_.png list_blank_.png
3.사실상 계속근무(근로의 연속성)
① 1970.6.30 선고 69다165 판결
순서
동일사업장 계속근로행위 동일근로자와계속근로의관계 임금책정문제 임금 / ()
②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

동일사업장 계속근로행위 동일근로자와계속근로의관계 임금책정문제 임금 / ()




(3)합병의 경우
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과 합병문제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4.conclusion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日本(일본)의 경우에도 노동기준법 제89조 제1항에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우리의 위 제28조와 같은 퇴직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Total 13,765건 386 페이지

검색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www.seeko.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www.seeko.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