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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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에 대한 검토




특허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에 대한 검토 (법학)
1.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이 동시에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1)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정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제136조1항 단서 조항)
2)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동시 계속)
특허심판원은 어느 하나의 심판을 우선하여 심리할 수 있고, 다른 심판의 심리 중지를 결정할 수 있따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계속 중 정정청구(정정심판이 아님)를 할 수 있으므로 당초의 정정심판을 취하하고, 정정심판의 정정사항을 정정청구 통해 정정할 수 있따
(법 제133조의2; 특허심판원, 심판편람(2007), 715면)
a) 만일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하여 정정 인용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정정된 명세서에 의해 무효사유 존부를 판단한다.
(정정심결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무효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할 때 무효심판청구인은 새로운 무효사유를 찾아 주장, 입증할 수 있는 기
특허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에 대한 검토 (법학)
1.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이 동시에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1)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정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제136조1항 단서 조항)
2)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동시 계속)
특허심판원은 어느 하나의 심판을 우선하여 심리할 수 있고, 다른 심판의 심리 중지를 결정할 수 있따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계속 중 정정청구(정정심판이 아님)를 할 수 있으므로 당초의 정정심판을 취하하고, 정정심판의 정정사항을 정정청구 통해 정정할 수 있따
(법 제133조의2; 특허심판원, 심판편람(20…(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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