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h복지론] 새터youth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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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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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터靑少年(청소년) 의 연령도 9세에서 24세까지로 한정하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30세미만의 靑少年(청소년) 과 청년을 포괄하고자 한다.
?새터靑少年(청소년) 은 새터민 중에서 靑少年(청소년) 을 말한다. 靑少年(청소년) 기본법상 靑少年(청소년) 은 “9세에서 24세의 자”이기에, 새터靑少年(청소년) 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9세에서 24세의 靑少年(청소년) ”이라고 정의(定義)할 수 있다아
?그런데, 새터민은 아직도 많은 문헌에서 북한이탈주민 혹은 탈북자와 혼용되고 있기에 이 글에서도 그 용어들을 혼용한다. 현재 새터靑少年(청소년) 에 대한 정책에서 새터 아동과 靑少年(청소년) 은 별로 구분되지 않고, 2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자립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보호와 정착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 현재 남한에 입국한 새터민의 수는 6,304명이고, 그중 20세 이하? 새터靑少年(청소년) 은 1,292명이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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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복지론] 새터youth 복지정책
새터靑少年(청소년)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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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터靑少年(청소년) 의 동향과 특성(特性)
?새터민은 최근 새롭게 사용되는 낱말이다. 매년 새터靑少年(청소년) 의 수가 증가하고 가정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입국하는 靑少年(청소년) 도 늘어나기에 새터靑少年(청소년) 에 대한 정책이 절실하다…(省略)
다. 새터민이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란 뜻의 순 우리말로 정치적 색체가 없지만, 당분간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등과 혼용될 것이다(한겨레, 2005. 1. 9).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이탈하여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살며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정착한 주민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government 는 지난 10여년간 ‘북한이탈주민’이란 낱말을 법률용어로 사용하였는데, 2005년부터 ‘새터민’으로 변경하기로 했다.